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종류나 배기량, 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대당 부과되는 세금은 연 2회로 분할되어 청구되며 1기분은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하며, 2기분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년 부과세금을 한번에 지불하는 것으로 1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본인이 직접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도 있지만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Wetax)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전자납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자납부가 훨씬 간편하면서도 쉽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PC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죠.
1년에 2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한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10% 세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즉 1년 자동차세가 50만원이라면 5만원을 할인받아 45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소유중인 자동차가 여러대라 하더라도 모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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