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증이란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 (학과시험 및 기능시험 등)에 응시하고 합격 후 발급받는 면허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증의 종류는 제 1종, 제 2종, 연습면허로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종 별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잘 파악하신 후 응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를 운행하시려면 제 2종 면허로만 취득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과거에는 남자는 1종을 취득하고 여자는 2종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수동기어 차량을 찾아보기 힘든 최근에는 남성도 2종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시려면 반드시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는 도로주행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취득한 운전 면허증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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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증 조회 하는 방법
운전면허증을 조회하는 사이트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입니다. 이파인에서 운전 면허증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개인 공인인증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인 은행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 상에서는 면허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앞에서 첨부한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화면 중앙에 보이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운전면허조회’ 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 미리 설명드렸듯이 운전 면허증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사전에 준비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반드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하므로, 귀찮더라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현재 보유중인 운전 면허증 조회 (모든 면허) 가 가능합니다.
- 면허 기본정보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상세번호는 주소지 및 면허의 종별, 면허 상태, 갱신일자 및 갱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취소의 사유 및 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재발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발급의 사유와 일자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면허를 여러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면허정보 화면의 하단에 위치한 면허종별목록에서 전체 항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종별에 따라 발급일자 및 합격일자, 지역, 학원명, 시험장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종류 및 결격 사유
운전면허증은 종별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 승용차 운전자라면 제 2종 면허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대형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1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2종 면허를 발급 발았을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 1종 :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 2종 :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항목에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
- 18세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
- 정신병자 및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먼허와 특수면허만 해당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마약 및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콜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