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개인 정보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번호 입니다. 이 번호는 신청을 하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번호를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조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발급받은 번호는 해외 직구를 할 때 마다 새로 발급받지 않고 같은 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이나 도용이 의심되었을 경우에는 1년에 5회에 한하여 재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을 받는 과정에 별도의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 웹사이트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스마트폰 브라우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발급 및 조회 서비스는 개인 인증 과정에서 스마트폰 문자 번호 인증을 거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입력하는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물품 배송은 물품을 구매하신 사이트에서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이 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직접 방문하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여부가 통관 지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서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적으로 사용이 정지 되며, 새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에 접속 하신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