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서류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를 등록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자동차의 소유주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자동차의 차종, 차명, 등록번호, 연식, 용도, 차대번호, 검사 유효기간, 저당권 유무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기본적으로 차량 내부에 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딱히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주차장 등록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동차 등록증을 정작 사용해야 할 때 분실을 했다면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직접 발로 찾아가서 재발급을 받아야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간단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사이트

최근에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등록증을 인쇄하시려면 반드시 프린터가 필요하며,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모든 프린터가 인쇄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종에 따라 인쇄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은 반드시 IE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등의 브라우저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기

본문 상단에 첨부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사이트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반드시 사용해야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화면 중앙에 위치한 ‘등록증 재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항목의 동의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자동차365

 

  •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시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 정보 인증에는 공인인증서가 사용됩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은행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법인 소유 차량은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민원 업무

 

  • 신청 정보 항목에서 재교부사유를 체크하신 후 ‘분실/기타 사유’ 항목에 간단한 사유를 입력합니다.
  • 수령방법 하단에 위치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조회

 

  • 신청시 주의사항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시 일정의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 수수료를 납부 하는데 동의함에 체크표시 합니다.

서류 발급 수수료

 

  • 민원내역에서 자동차 및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우측 하단의 테스트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발급이 불가능한 프린터일 경우거나 오작동에 의한 경우라도 이미 지불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테스트 인쇄’ 기능에서 발급이 가능함을 확인하셨다면 ‘비용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인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 발급 수수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는 반드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듯이 이미 지불된 수수료는 프린터의 오작동에 의한 경우라도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 납부 방법에 따라 수수료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휴대폰 결제 : 389원
  • 계좌이체 : 542원
  • 신용카드  390원

위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수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것은 휴대폰 소액 결제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 입니다. 수수료 납부가 불가능하거나 프린터가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직접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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