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번호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신고할 때 개인정보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13자리의 숫자를 말합니다. 관세청에서 개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 물건을 직구할 때는 반드시 개인 통관 번호를 입력해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급 절차가 번거로웠으나 2015년부터 발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문자 인증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개인통관번호 조회 및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5년부터 발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스마트폰 문자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C 브라우저 (IE, 크롬, 사파리 등)와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번호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첨부한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조회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스마트폰 문자 인증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번호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13자리의 번호입니다. 개인 정보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로 총 13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앞 자리는 알파벳 P로 시작합니다. 이 번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번 발급받은 번호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통관번호는 PC나 스마트폰의 브라우저에서 간편하게 발급받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활용해서 조회 및 발급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 문자 인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