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및 조건,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람이 쉽게 적응하기 힘들 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노동 시장의 변화도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 차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국민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에 의하여 누구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역량 개발 목적에 따라 필요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새롭게 가질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저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대상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를 알아보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내일배움카드 신청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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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요약
실업자, 재직자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누구나 내일배움카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게 적합성을 인정받고 훈련비의 지원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배움카드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요약
-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대학생)
- 만 75세 이상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
- 연 매출이 1억 5천만원이 넘는 자영업자
- 월 임금이 300만원이 넘는 대기업 근로자 (45세 미만)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단, 기간제‧파견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제외
상세 제외 요건
- 지원, 융자, 수강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 부정행위에 의해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았으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업의 참여자
- HRD-Net에서 동영상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 고시 시행일 이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 받았으나 훈련개시일 이후의 총 취업 기간이 180일 미만 또는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기간 180일 미만인 대상자
- 생계급여를 수급자
- 영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대상자
-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이 넘는 대상자
- 신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이 4천 8백만원이 넘는 대상자
- 직업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상자
신청 절차
근처의 고용노동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배움카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공고 – 사업신청 – 적정성 심사 – 훈련 과정 인정 – 계좌 발급 신청 – 훈련상담 및 카드 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 : 고용노동센터의 방문 상담을 통하여 신청 접수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 과정 : HRD-Net을 통하여 신청 접수 가능.
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 1인당 총 300만원 ~ 500만원의 훈련비가 1회 지원됨.
- 재직자, 실업자, 자영업자에 상관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1장으로 5년 동안 사용이 가능함.
- 일반 신청자는 총 훈련비의 45%~ 85%가 지원됨.
- 취업성공패키지2 유형 참여자는 50% ~ 85%가 지원됨.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 ~ 92.5%가 지원됨.
- 최대 500만원 지원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1 유형 참여자 및 저소득 계층으로 제한됨.
- 자부담 비율은 직종 및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15% ~ 55% 수준임.
- 훈련의 참여자는 훈련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며 자영업자, 재직자, 실직자 등의 자부담 비율은 동일함.
- 국가기간 및 전략사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의 일부 특화 과정은 훈련비가 전액 지원되어 자부담이 없음.
-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 수강 완료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이 지원됨.
자부담 5% 추가 부과 대상 직종 10개
- 요양보호사
- 제과제빵
- 이ㆍ미용
- 간호조무사
- 음식조리
- 문화콘텐츠 제작
- 일반사무
- 회계
- 공예
- 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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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법
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자는 상담 절차를 거쳐서 개인의 목표에 가장 잘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원하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 훈련 이력 및 계좌의 잔액 등의 정보는 HDR-NET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법과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후 실시하는 훈련 과정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일반 계좌제 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이 인증평가 효력이 유효한 범위내에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예산 상황, 인력 수요, 훈련 수요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훈련 과정의 유효 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하여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및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내일배움카드 신청 후 훈련비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 훈련 과정은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훈련은 신청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 일반 계좌제 훈련
- 법정 직무 훈련
- 외국어 훈련
- 일반고 특화 과정
- 과정 평가형 과정
- 4차 산업 선도 인력 양성 등
1인당 지원 한도 (기본 300만원)
질병, 사고, 천재지변, 기관 사정 등 불가피한 이유 없이 훈련 수강을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하여 제적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이 차감됩니다.
차감액이 잔액보다 클 경우 재발급 계좌의 지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계좌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구분 | 추가액 |
파견, 단시간, 기간제, 일용근로자 | 100만원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 10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 | 100만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 60% | 100만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 | 200만원 |
계좌 계좌 발급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내일배움카드 신청 접수자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계좌를 발급하게 됩니다. 계좌 발급 후 내일배움카드 학원 종류를 잘 살펴보시고 원하는 훈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계좌 발급 신청 접수
-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
- 훈련 계획 확인
- 계좌의 발급
- 계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체훈련 계획서 제출
- 계좌 미발급을 통지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심사 결과 통지
- 직업 심리 검사
- 취업특강 및 집단 프로그램 참여
- 일자리 탐색 및 취업 가능성 분석
- 훈련계획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 HRD-Net 또는 훈련기관을 통한 훈련과정 탐색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 사용처, 사용법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역량 개발을 꿈꾸고 있는 분이라면 이러한 정부 지원 제도를 빼놓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의 경우 중복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이 동시에 여러개가 있을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접수를 하기 전에 중복 참여 가능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홈페이지 (HDR-Net) 바로가기